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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| 춘천요양원 무지개동산 폭언·폭행·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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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번호 | 185 | 등록일 | 2025-02-13 |
| 등록자 | 운영자 | 조회수 | 109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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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무지개동산요양원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
1.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2.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3.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 등)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4. 우리 무지개동산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, 5. 폭언·폭행·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6. 상대방의 외모,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(언어적, 신체적, 시각적 등)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. 7.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,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. 8.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. 9.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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