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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입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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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내용과 별도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1~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중 (장기요양인정서 내용 : 시설급여 대상자)
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이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으로 등급을 받으시면 나이와 무관하게 가능

1전화상담
2요양원방문
3상담 및 설명
4입소여부 결정
5계약서 작성
6구비서류 지참
7입소
